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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별 보육료 및 그 밖의 보육료

by 김견이 2023. 6. 8.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 0~5세)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지원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2.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1. 1. 1. ~ 2021. 12. 31. 
2세반 2020. 1. 1. ~ 2020. 12. 31. 
3세반 2019. 1. 1. ~ 2019. 12. 31. 
4세반 2018. 1. 1. ~ 2018. 12. 31. 
5새번 2017. 1. 1. ~ 2017. 12. 31.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6. 1. 1. ~ 20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6. 1. 1. ~ 2010. 12. 31.

연령별 지원금액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3. 1. 1. ~ )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 1. 1. ~ )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 1. 1. ~ )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 1. 1. ~ 2. 28. )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 1. 1. ~ )
280,000 280,000 420,000

연장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은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니어야 하며,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자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대상별 보육료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다음의 경우, 예외지원 대상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3
장애전담보육교사, 특수교사별도 배치: 559,000
 
그 외 : 정부지원단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일반아동 100,000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 279,000(교사대 아동의 비율 1:3, 장애전담 및 특수교사 배치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 이용 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합니다.

~ 07:30 ~16:00 ~19:30 ~24:00 익일 07:30
야간연장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 새벽보육
      야간12시간*
  24시간 보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이며,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 일반아동의 경우 지원금액이 4,000원(지원한도 240,000원),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금액이 5,000원(300,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휴일보육료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보육기관, 보육시간, 보육료 등을 미리 체크하여 필요시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