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기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맞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지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의 대상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농어촌 지원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합니다.
*22. 1. 1. 이후 출생 아동은 만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양육수당),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지급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지원이 정지됩니다.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정지,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 지원)
지원기간 및 지급일
양육수당은 지원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만 8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5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의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100,000원입니다.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5일 지급되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