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을 앞둔 분들께 지원되는 출산 정부혜택과 지원금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맛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각각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을 확인하고 출산전 미리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1) 지원 대상: 출생 신고를 완료한 모든 가정(소득 수준과 관계 없음)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3)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 부터 2년
4) 사용 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제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2.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독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
1)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모두 지원
2) 지원내용: 가정보육의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연령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이 필요.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3) 신청방법: 정부24,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
3. 아동수당
1) 지원대상: 만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
2)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3)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5)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과 상관없이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
4.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하는 경우
2) 만 2세(24개월)부터 만 5세(최대 86개월 미만)까지의 영유아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로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가능.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맴버십) 동시 신청 가능.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되었다.
복지맴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처음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 한 뒤 부모급여를 신청하면서 선택적 동의를 하면 복지맴버십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추가적인 복지 혜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